[충북일보] 충북도는 2월 말까지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개정 법령을 보면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은 10㎡ 이내 규격으로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이다.
도는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도와 시·군은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 구성을 마쳤다. 위반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법령을 위반해 설치된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