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소상공인이다.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보험료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여기에 도가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를 추가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와 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공유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속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요건 충족 시 4~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