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다 노인 치어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2024.01.23 17:36:04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다 노인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1천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B(70대)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가슴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0.191%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직접 충격해 심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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