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올해 5월26에 만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받은) 신청 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법에 근거하여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대통령에 보고했다"며 "(윤 대통령은) 흔쾌히 기간 연장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법적 조사활동 기간은 3년이지만 자체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결 전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10일 출범해 2021년 5월 27일 진실규명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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