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걸쳐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50대 집행유예

2024.01.22 13:41:18

[충북일보] 여성의 신체를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미용사 B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뒤 자기 바지 안에 넣고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7월 29일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의 수가 많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