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호텔과 오피스텔 돌아다니며 마약 투약한 연인 실형

2024.01.21 13:50:39

[충북일보] 청주의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연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와 80시간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연인 B(30대·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의 호텔과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며 대마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흡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9월 SNS 채팅 앱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와 함께 게시글을 올리고 동반 투약자를 찾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계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경우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개인·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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