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2023년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이다.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해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다.
지원 대상 활동은 중간 물 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이다. 각각 ㏊당 15만 원, 16만 원, 36만4천 원이 지급된다.
중간 물 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 활동 신청은 불가능해 2개의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도는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법인·단체를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