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벽돌 들고 남의 집 현관 잠금장치 부순 60대 실형

2024.01.16 11:10:03

[충북일보] 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부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23년 12월 6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엔 B(20대)씨가 살고 있었으며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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