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최대 2년 월 50만 원

2024.01.15 11:04:24

[충북일보] 옥천군은 창업 청년들에게 점포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창업 청년들의 희망과 활력을 북돋기 위해 9개 점포를 선정해 최대 2년까지 매월 50만 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일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사업자 등록일 3년 이내의 18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금융·보험업,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은 다음 달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다. 접수는 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3-730-3712)에서 한다.

황규철 군수는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유망 소상공업 분야의 청년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러한 정책이 청년층의 군 외 유출 방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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