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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2023년 12월 22일자 3면>
청주지검은 A(55)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날이 밝자 그는 우암산으로 가 B씨에게 빼앗은 신용카드 2장과 범행에 관련된 물품을 함께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그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 10분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밀린 월세 190만 원을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 년간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수년간 생활비를 지인들에게 지원받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