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멘트 제조 공장서 60대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2024.01.11 16:44:17

[충북일보] 제천지역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10일 오전 9시 20분께 제천 소재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60대)씨가 숨졌다.

A씨는 공장 폐벽돌 저장소의 출입문 용접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밑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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