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앞에서 화물차 가로막고 운송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집유·벌금형

2024.01.10 16:37:38

[충북일보] 청주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고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부본부장 A(50대)씨 등 10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5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22일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공장을 드나드는 화물차를 여러 차례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 집회를 열어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조합원에 대해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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