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4.01.09 16:40:43

[충북일보] 앞으로 개고기 보신탕을 판매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해당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