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