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23.12.31 17:58:33

[충북일보]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2시께 충주시 연수동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B(10대)양의 머리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칠 후 다른 10~20대 여성의 머리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했다.

피해 여성들은 각각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이후에는 피해자들과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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