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가스라이팅…14억 가로챈 종교인 구속

2023.12.29 18:12:55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강성기)은 29일 신도로 찾아온 여성을 15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처럼 속여 14억 원을 가로챈 종교인 A(68·여)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신도인 B씨(61·여)에게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영으로 너를 다 보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진다" 등의 말을 하며 B씨를 정신적 예속 상태에 빠트렸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2021년 4월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처럼 B씨를 속여 139차례에 걸쳐 약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회에 걸쳐 취직 청탁을 미끼로 2천500만 원을 받아낸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A씨의 15년간 계좌 내용과 이 기간 작성한 B씨의 일기장 16권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특정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