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고양이 죽인 20대 남성 구속 기소

2023.12.29 11:36:59

[충북일보] 속보=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예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자 3면>

청주지검은 동물보호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20대)씨 집에 들어가 고양이 1마리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모 대학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한 달여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B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온라인 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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