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 대표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 징역 7년

2023.12.26 16:52:29

[충북일보] 속보=자신이 일하는 운송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7월 3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7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업체 대표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평소 회사 운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만을 품어왔던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B씨의 웃음소리를 듣고 식당에 들어가 홧김에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저함 없이 식당 밖에서부터 흉기를 꺼내 공격하는 등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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