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청주시내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법 위반사항은 1천856건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7일 2023년도 주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지청은 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점검·감독, 안전보건교육, 안전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시내 882개소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감독을 실시한 결과 1천856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사법처리·시정조치 등이 이행됐고 과태료는 7억8천375만6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산업현장 중대재해가 떨어짐, 끼임 등의 형태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안전 난간과 개구부·기계 구동부 덮개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기본적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사법 조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매달 청주·진천·옥천 권역을 순회하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요 수단으로 제시한 위험성 평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최초 '위험성 평가 공모전'을 개최해 5개 우수사업장을 선정·시상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매월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례 발표 하도록 해 다른 사업장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주지청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일반 시민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주요 기업의 생산품에 안전 메시지를 삽입하는 '민간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해 기업의 주요 생산품에 안전 메시지가 노출되도록 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패트롤 점검 실시와 청주지청에서 자체 제작한 '안전원팀'이 각인된 안전모도 지급됐다.
김경태 지청장은 "금년도에 시행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겠다"며 "중대재해는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만큼 내년도에도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인지하고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