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생계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023.12.25 15:28:08

[충북일보] 충북도는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지원금 단가를 12%에서 14%로, 동절기 연료비를 36.3%로 각각 인상한다.

생계지원금 단가의 경우 1인 가구는 기존 62만3천300원에서 71천3천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200원에서 183만3천500원으로 오른다.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는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대설과 한파 등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300만원(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 등도 지원한다.

단 생계 급여, 실업 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29만7천434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 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도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시·군별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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