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여자친구 고양이 죽인 전 남자친구 구속

2023.12.18 15:27:03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 예고를 글 올린 혐의(스토킹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20분께 청원구 내덕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뒤 B씨 거주지 인근에서 살인 예고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B씨와 헤어진 그는 지난달까지 일방적으로 B씨에게 전화와 문자 연락을 30여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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