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속이고 인터넷 강의비 가로챈 20대 실형

2023.12.17 16:18:26

[충북일보]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공무원 수험생 등 70여 명에게 인터넷 강의료 2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의료를 절반씩 나눠 내자고 한 뒤 돈을 받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12차례에 이르고, 가석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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