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옥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부터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10만명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같아 업무 추진과 지휘·통솔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조정하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진천군과 음성군, 옥천군이 상향 조건을 충족한다.
이들 지자체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3급 부단체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내 11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북도를 압박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행정 발전, 업무 공유 등을 위해 도청 2∼4급 공무원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시·군과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시·군에 부단체장 요원을 전출하고, 시 단위는 4급(교육 정원 포함), 군 단위는 5급을 교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이런 교류가 도청 승진자 순환보직 자리로 이용하는 부당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 "군 단위 지자체에 생겨나는 3급 정원을 도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모두 가져가려 한다"며 "어떤 양보도 없다는 듯이 모든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내 모든 시·군과 함께 부단체장 자체 승진과 기초·광역 간 대등한 인사교류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