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을 부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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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A씨를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밤 9시 30분께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문을 부수고 있다"는 거주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살인죄로 15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