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다 손님을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면허 없이 불법 한방 의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환자들의 신체에 침을 놓아주고, 진료비를 받으며 한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당심에 이르러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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