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 부순 60대 구속 송치

2023.11.01 15:05:30

[충북일보] 속보=청주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문을 부순 60대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1일자 3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께 상당구 용암동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B(20대)씨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 잠금장치를 벽돌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부수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살인 전과자인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집을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