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회생·파산해도 무이자 대출 지원

중기중앙회, 11월부터 노란우산공제 확대

2023.10.31 16:15:45

[충북일보]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회생·파산 시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일부터 노란우산 무이자 대출 지원을 가입자가 회생·파산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이제 그동안 시행한 일반대출(부금내 대출, 연 3.9%의 이율, 분기별 변동금리)과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질병·상해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 대출)에 더해 무이자 회생·파산대출까지 시행한다.

회생·파산 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이자 회생·파산대출 외에도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기업은행과 4천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협약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의 자금예탁을 통해 기업은행이 시중금리보다 감면된 금리(0.9~1.25%p 감면)로 대출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혜택 부여 △재가입장려금 지원 △정책보험 가입 시 바우처 지원 △휴양시설 확대 △가입 소상공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복지카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회생·파산 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 선고로 사실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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