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동료 오토바이 제동장치 훼손한 40대 징역 10개월

2023.10.22 13:03:10

[충북일보] 청주에서 동료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새벽 2시 12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 도로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6대의 제동장치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브레이크가 절단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당할뻔하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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