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창과 성관계 후 치료비 뜯어낸 30대 공무원… 피해자 '극단적 선택'

2023.10.17 16:19:35

[충북일보] 대학교 동창과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대학교 동창 B씨로부터 4천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성관계 도중 어깨를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여러 차례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 받아낸 돈의 대부분은 어깨 치료비가 아닌 보톡스와 얼굴 필러 등 미용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금 채무를 받았고, 이후 심리적 부담감 등의 원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강간당한 뒤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강간에 따른 합의금 약정이 체결됐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하다"며 "극단적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심 재판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4천7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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