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여교사 스토킹한 20대 벌금형

2023.09.30 20:56:15

[충북일보]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여교사에게 수십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신이 다녔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B씨에게 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싶다",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 등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교사에게 B씨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학교 측에서 개설한 네이버밴드 모임에 가입신청을 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담임이나 교과목 수업을 맡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포심을 일으킬 스토킹행위를 지속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