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아파트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집에 불지르려 한 60대 집유

2023.09.29 23:56:31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화 시도 전 "층간소음을 참을 수 없어 불을 내기 위해 휘발유를 사러간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휘발유를 구매한 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들고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스스로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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