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지법 공무원 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2023.08.28 16:50:42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이 자신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청주지검 형사 2부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에서 법원 공무원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재판 소송기록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위로 방문한 뒤 법원 관계자들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