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곡초 이원(오른쪽) 학생이 '제19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서 국회부의장상을 수상한 뒤 정우택 부의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충북일보]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가 현장학습체험차량 등록제 법률안으로 '제19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서 국회부의장상을 수상했다.
27일 월곡초에 따르면 월곡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난 3개월간 학교 생활의 불편 사항 등을 점검해 '현장체험학습차량 등록제 및 교육청 관리제'라는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학생들이 매년 이용하는 현장학습체험차량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 안전 확보와 운수업자, 학교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이 법률안은 전국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제출한 90여 건의 법률안과 경쟁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행사에 참가한 이원 학생은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 국회에 와서 직접 법률안을 발표하고 투표에 참여하니 국회의원이 된 것 같아 영광스럽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