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30대 미혼모, 영아 살해·유기…구속영장 신청

2023.07.24 13:28:32

[충북일보] 충주에서 자신의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주택가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자신이 머물던 주택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주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포착, A씨에게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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