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읍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충북일보]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7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25층 높이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30대 근로자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위에서 크레인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같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