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영아' 신고가 청주에서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주에서 미신고 영아 1명에 대한 협조 요청이 접수됐다.
해당 영아는 30대 여성 친모 A씨가 2016년에 청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모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불상자에게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모의 진술을 토대로 영아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입양한 신원 불상자의 소재 파악도 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사례를 포함해 출생 미신고 7건 (진천 4건, 음성 1건, 청주 1건)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