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4살 아들 살해한 30대 외국인 여성 '혐의 인정'

2023.07.04 15:41:48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외국인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5월 25일자 3면>

청주지법 2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3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통해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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