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세금 납부 시 혜택 주어지는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

국내외 가맹점 사용액 0.2~0.5% 캐시백
WiseBiz 통합회계관리·3대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2023.07.03 16:44:51

[충북일보] 신협중앙회가 세금(국세·지방세) 납부 시 혜택을 주는 '세로움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세로움 체크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 결제 시 주어지는 캐시백 지급과 전월실적 합산 혜택을 세금 납부에도 적용한 세금 납부 특화 상품이다.

기존 대부분 체크카드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은 캐시백 지급·전월실적 합산에서 제외하는 반면, 신협의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을 납부하면 실생활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로움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월 통합 캐시백 한도 적용)한다.

부가서비스로는 WiseBiz 통합회계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돼 법인회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해외에서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를 면제해 해외여행에 대한 혜택도 제공한다.

신협은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2개월간 2개의 이벤트를 동시 진행한다.

먼저 '이벤트 하나' 이벤트를 통해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한 고객 중 누적결제금액 구간에 따라 600여 명을 추첨해 총 2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추첨 요건과 경품은 △250만 원 이상 결제 1인 스타일러 △150만 원 이상 3인 로봇청소기 △50만 원 이상 10인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30만 원 이상 100인 모바일상품권 5만 원 △10만 원 이상 550인 모바일상품권 1만원이다.

'이벤트 둘'은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 후 1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200인을 추첨해 1인당 5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캐시백 지급 이벤트다.

당첨자는 9월 신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경품 당첨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22%는 신협중앙회에서 부담한다.

조용식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 납부 외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용카드로 활용되도록 했으며, 세금 납부 특화 서비스가 제공돼 법인 및 중장년층 고객 유입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고 결제 편의성을 더한 체크카드 상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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