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벌금형 선고유예

2023.06.24 14:37:37

[충북일보] 법원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내려진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이틀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에 비해 저속으로 좌회전하며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둔 임산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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