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홍보 팜플릿.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아 100만원의 이자 납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녀가 있을 시에는 최대 110만원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 기준은 매입, 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청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다.
매입은 지역 내 1주택 소유자, 전세는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 기준은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나 분양권 소유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비를 지난해 2억2천만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