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서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절도,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여자인 척 성매수남 C(25)씨에게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청주의 한 호텔로 유인해 현금 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 자택으로 이동해 주택청약통장과 도장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튿 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매수남을 유인해 현금 1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단기간 반복해 범행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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