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고의로 법규 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50대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청주 모 법인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법규 위반이나 상대방 과실이 커 보이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과실로 난 것처럼 보험사에 알린 후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총 13회에 걸쳐 4천417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 보험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 했고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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