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과 충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당초 열람안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충북(-0.03p)의 경우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하락 변동이 더 커진 지역으로 드러났다.
세종의 경우 당초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30.68%였으나 최종 공시가 변동률은 -30.71%로 0,03%가 더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세종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충북도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12.74% 였으나 최종 공시가 변동률은 -12.77%로 0.03%가 더 하락했다.
반면 전북은 최종 공시가 변동률이 -7.99%로 공시가격(안) -8.00% 보다 오히려 0.01%p 상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안보다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천159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022년 13.4%)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 부터 확인할 수 있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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