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예우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임산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임산부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중교통 등에 배려 좌석 설치,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감면, 전용 은행 창구 설치 등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농협과는 다음 달 초 전용 창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임산부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도가 김치의병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쩌다못난이김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 7월 전국 단위 임신부 태교 페스티벌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