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자동차세의 1년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1월 한달 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2~12월 해당 세액의 7%인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상당구 043-201-5255, 서원구 043-201-6256, 흥덕구 043-201-7256, 청원구 043-201-8255) 또는 방문(구청 세무과), 위택스(www. wetax.go.kr,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가능하다.
단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가 납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