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2018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829억원을 2023년 1월 31일부터 상환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 인·허가, 계약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매입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상환할 수 있다.
상환을 원하는 개인과 법인은 매입증서와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이용해도 된다.
지방공기업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쓰인다.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상환 개시일로부터 10년이다. 아직 상환하지 않은 2008~2012년 발행분 채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 신청하면 만기도래 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은 만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채권 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햐 한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