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1월 1~10일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접수

2022.10.30 14:24:05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달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근로소득장려금(매달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천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가족 기준 122만9천 원)인 가구다. 이번이 올해 마지막 모집기간이다.

지난 4월 첫 모집을 시작해 10월 말 현재 24명이 신청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043-201-1838)이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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