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오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적립

2022.07.11 11:28:22

단양군청사 전경.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15∼39세 미만으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내용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이 적립한 360만 원 포함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천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5부제로 시행되며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 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