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관계자가 10일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재지정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청주시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필수항목, 공통기준, 자율평가 세 가지 기준의 24개 항목이다.
특히 놀이터 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현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현황 등 현장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재지정 통과점수 표준안은 필수항목(8항목, 총 20점)과 운영항목(공통기준 7항목·자율평가 9항목, 총 80점)의 배점 합산 결과 총점 80.0점 이상이면 재지정 통과, 미만이면 미통과다.
단, 필수항목은 1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미통과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통과한 우수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될 경우 지정서와 현판이 제공된다.
청주시는 10일 현재 전체 어린이집 607개소 중 64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
지역별로는 상당구 13개소, 서원구 15개소, 흥덕구 12개소, 청원구 24개소다.
김남희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지정 대상 어린이집들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