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농지연금 올해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9%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60세~64세 가입자는 15%에 이른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것과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됐을 때 뿐만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